(정기주총) 안건에 있어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으로 이익배당 결의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야하나?
상법상 '재무제표' 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포함한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액] 항목 아래. '현금배당' 얼마, '주식배당' 얼마....이렇게 기재한다. 물론, 당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액] 기재란도 있다.
이렇게 재무제표 안에 (현금배당, 주식배당) 처분액이 직접 기재되는 바 이므로,
보통,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으로 이익배당 결의를 갈음하는 관행이 많은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2011. 4. 14. 개정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조문에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 형식적으로 보면,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별도 안건으로 이익배당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내용상으로는 이것이 (이익배당) 중복 승인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가지 면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익배당 승인의 건을 각각 상정하되, 병합하여 심의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다. 다만, 병합심리하더라도 표결은 각각 해야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