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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제목 : 대표이사, 이사의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신청인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3-07-26
첨부파일 : 없음

대표이사, 이사가 사망한 경우 회사와의 위임계약이 종료되어 당연 퇴임합니다.

대표이사나 이사가 여러명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와 관계없이 다른 대표이사가 등기신청을 하면 되나,

 

1인의 대표이사 또는 1인의 이사(1인 이사 회사인 경우)가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등기를 신청할 회사의 대표자가 없으므로 퇴임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일시이사, 일시대표이사를 선임신청하여 선임된 자가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참고로 이사 사망시 퇴임등기 관련 선례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