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분할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329조의2. 3항, 441조 본문)
*주권제출기간( : 공고기간)
** 주권제출기간의 예시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컨데 3월 4일 공고하면 초일 불산입하고, 4월 4일까지가 주권제출기간이 됨.
그러면, 기간만료일인 4월 4일이 만료하는 때(자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함!
곧, 주식분할의 효력발생일은 기간만료일 "다음날"(4월 5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