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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5-02-07
첨부파일 : 없음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4.11.29 등기예규 제1791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전자증명과 보안매체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전자증명기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자증명과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장 전자증명서

 

3(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람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인의 대표자. 다만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

4.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

1항 제3호의 사람 중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대리와 제4호의 사람(이하 "지배인 등 "이라 한다)은 각각 관리인, 파산관재인, 국제도산관리인, 법인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하 " 대표자 등" 이라 한다)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4(전자증명서의 발급 제한)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4. 같은 자격으로 이미 유효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5. 8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변경을 가져오는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법인의 인감제출자

 

5(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제3조 제1항의 사람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또는 위임장에는 제3조 제1항의 사람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하 "법인인감 "이라 한다)을 날인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지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각각의 대표자 등이 그 발급 신청을 확인하는 뜻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법인은 동일하고, 다만 그 대표자 등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발급절차를 따라야 한다.

 

6(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의 심사)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하 "신분증명서 "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변호사ㆍ법무사 자격증, 신분증, 회원증, 등록증 등)에 의하여,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및 사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제1항의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제2항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양식의 신분확인서를 해당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등기기록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4. 발급이 제한되는 제4조 각호의 사람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6. 삭제(2024.11.29 1791)

등기관은 발급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접근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2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발급 접수증(이하 이 장에서 접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접수증이 발급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7(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등)

삭제(2024.11.29 1791)

 

8(전자증명서의 발급)

전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접근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하며, 이러한 번호가 없으면 생년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입력한 후 하드디스크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발급받는다. 이 경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2.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 전자서명의 방식

5. 그 밖에 전자증명서의 기능 수행 및 유지에 필요한 정보

2항 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삭제(2024.11.29 1791)

 

9(전자증명서 이용등록)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의 사용방법 및 용도, 보관상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고, 전자증명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이용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번호는 10개 이상의 아라비아숫자, 로마자 및 특수문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삭제(2024.11.29 1791)

대표자 등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그 전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지배인 등의 전자증명서를 인증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의 발급 및 이용등록은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접근번호는 무효가 되며,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수증의 분실 등으로 인해 10일이 경과되기 전에 새로이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발급신청에 대한 해지신고(별지 제3)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10(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회복, 발급신청에 대한 해지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 제1항과 제5, 6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자격자대리인이 위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임장에는 본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이하 "개인인감 "이라 한다)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 또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67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인증서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 없이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

 

10조의2 (전자증명서의 재발급)

전자증명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전자증명서 비밀번호의 분실의 경우에는 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라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11(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규칙 제49조 제1항 의 전자증명서 변경 발급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갱신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삭제(2024.11.29 1791)

이 조의 변경 발급에는 법인의 대표자 등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발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11조의2 (보안 등 유의사항)

삭제(2024.11.29 1791)

 

12(효력 소멸된 전자증명서의 보관)

규칙 제50조 에 따라 효력 소멸된 전자증명서에 관한 정보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10년 간 보관한다.

 

13(전자증명서 상태 확인 서비스)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정상, 폐지, 효력정지 등으로 구분하여 전자증명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장 보안매체

 

14(보안매체)

규칙 제1조의27호 의 보안매체는 일회용 비밀번호(One-Time Password, 이하 “OTP”라 한다)를 말한다.

OTP는 특수 하드웨어 장치로 이루어진 기기형 OTP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번호를 생성하는 모바일 OTP로 구성되고, 신청인은 둘 중 하나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안매체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및 발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3조 제1항 및 제4조를 준용한다.

 

15(보안매체의 발급신청)

보안매체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의 보안매체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이후에 또는 발급신청과 동시에 보안매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OTP는 제1항의 방문신청 외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신청할 수 있다.

기기형 OTP의 경우 18,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동일한 법인이 제21조의 효력 소멸된 기기형 OTP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모바일 OTP의 경우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보안매체의 발급신청에 대해서는 제5조 제1, 2항 후단, 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16(보안매체의 발급)

보안매체 발급신청의 심사에 대해서는 제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기형 OTP의 경우 제15조 제3항의 납부에 따른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을 때에는 발급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등기관은 발급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기기형 OTP에 대해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하고, 모바일 OTP에 대해서는 접근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4호 양식의 모바일 OTP 발급 접수증(이하 이 장에서 접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모바일 OTP는 제2항의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발급받는다. 이때 모바일 OTP 발급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하여야 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모바일 OTP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제3항에 따라 모바일 OTP를 발급받는다.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접근번호는 무효가 되며,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모바일 OTP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수증의 분실 등으로 인해 10일이 경과되기 전에 새로이 모바일 OTP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발급신청에 대한 해지신고(별지 제5)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17(보안매체의 폐지 등)

OTP의 폐지, 기기형 OTP의 화면잠김 해제(사용자 암호 4자리를 10회 연속으로 잘못 입력하여 잠겨있는 화면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모바일 OTP의 발급신청에 대한 해지 등은 별지 제5호 양식의 보안매체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 제1항ㆍ제5, 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

기기형 OTP의 화면잠김 해제는 제1항의 방문신청 외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기기형 OTP와 서버 사이에 시간차이가 발생하여 기기형 OTP의 시간을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직접 처리한다.

 

18(기기형 OTP의 재발급)

분실, 파손, 배터리 방전, 기기 오작동, 일회용 비밀번호 10회 불일치 등으로 기기형 OTP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기기형 OTP를 폐지(별지 제5)하고,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를 작성하여 기기형 OTP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분실, 파손, 배터리 방전(반환한 기기형 OTP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18,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기 오작동, 일회용 비밀번호 10회 불일치 등으로 기존의 기기형 OTP를 반환한 때에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기기형 OTP의 재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5, 16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19(모바일 OTP의 재발급·재설치)

일회용비밀번호 10회 불일치, 휴대전화번호 변경 또는 휴대전화번호 명의 변경 등으로 모바일 OTP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모바일 OTP를 폐지(별지 제5)하고,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를 작성하여 모바일 OTP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모바일 OTP의 재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5, 1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변경된 경우 또는 모바일 OTP의 사용자 암호나 패턴그리기를 5회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직접 모바일 OTP를 재설치할 수 있다. 이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하여야 한다.

 

20(보안매체의 교체발급)

사용 중인 모바일 OTP를 기기형 OTP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모바일 OTP를 폐지(별지 제5)하고,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를 작성하여 교체발급 받아야 한다. 신청 시 18,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교체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 제4항을 준용한다.

사용 중인 기기형 OTP를 모바일 OTP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기기형 OTP를 폐지(별지 제5)하고,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를 작성하여 교체발급 받아야 한다. 교체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항을 준용한다.

 

21(보안매체의 효력 소멸)

다음 각호의 경우 보안매체의 효력은 소멸된다.

1. 4, 14조 제3항의 보안매체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17조에 의해 보안매체가 폐지된 경우

3. 변경등기에 의하여 보안매체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22(효력 소멸된 보안매체에 관한 정보의 보관 등)

효력 소멸된 보안매체에 관한 정보의 보관, 보안매체의 상태 확인에 대해서는 제12, 13조를 준용한다.

 

4장 보칙

 

23(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의 사용용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의 사용용도는 별표와 같다.

 

24(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 전자증명서 사건신고서, 보안매체 사건신고서,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7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신청사건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신청사건 관리대장은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2008.03.20.1243)

이 예규는 2008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9.29.1263)

이 예규는 200810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17.1491)

이 예규는 20135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1553)

이 예규는 20141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27 1601-6)

1(시행일) 이 예규는 201684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예규의 개정)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양식 중 "법무사합동법인""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 생략

부 칙(2020.11.24 1712)

이 예규는 202012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08 1735)

이 예규는 20219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예규 시행 전에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 발급을 2021910일부터 시범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21.10.14 1738)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2.07.20 1753)

이 예규는 20227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29 1791)

 

1(시행일) 이 예규는 20251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보안매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20258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2(시범사업) 업등기법」(법률 제20437,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기소에 대해서는 보안매체를 발급받는 법인의 기기형 OTP에 한하여 2025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