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매입 산정시기
제정 1994. 2. 1. [등기선례 제4-941호, 시행 ]
시영아파트를 분양받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91년도에 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못한 관계로 건물등기와 동시에 하지 못하고 지적공부가 정리된 94년도에 하는 경우, 91년도에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이 안 되었으나 92년도에 토지등급의 상승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그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994. 2. 1. 등기 3402-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처리규칙 제10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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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기준 시점
제정 1998. 7. 31. [등기선례 제5-902호, 시행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등기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1998. 7. 31. 등기 3402-7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 제13조의5 제2항
참조선례 : Ⅳ 제94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