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취득과 대위상속등기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인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을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취득시효 완성일이 갑의 사망일 이후라면, 을은 위 갑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상속인인 피고들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을의 대위신청이 가능)판결에 따라 을 앞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출처 : 시효취득과 대위상속등기 제정 1994. 10. 14. [등기선례 제4-408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