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승계집행문)
사망한 을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갑이 을의 공동상속인 및 그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병을 상대로 을의 상속인들은 병에게, 병은 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을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미 사망한 정을 당사자로 표시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무효가 아니라면 갑은 위 판결정본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을의 상속인들(정은 사망하였으므로 정의 상속인들 명의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미등기인 경우 보존등기) 및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에 정의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첨부하여)를 하고, 이어 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02. 4. 30. 등기 3402-2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81조
참조판례 :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출처 :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2. 4. 30. [등기선례 제7-10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