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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_ 건물보존등기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3-06-21
첨부파일 : 없음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사실확인서가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9. 7. 27. [등기선례 제6-188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를 증명하는 "의 장의 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조 및 적 등 건물의 표와 건물의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나 사무소의 소재지 표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의 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가 위 요건을 비하였다 "기타 의 장의 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체적인 경우에 그 해당여부는 담당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9. 7. 27. 등기 3402-7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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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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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예규 : 제901호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판례문헌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