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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미등기건물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시 건물의표시증명정보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4-10-31
첨부파일 : 없음

1.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 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건축물대장정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급한 확인서와 「민 사집행법」제81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집행관의 조사서면은 이에 해당하지 만, 「건축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서면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4 -

2. 한편 위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도 허용되지 만 모든 미등기 건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 고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로 한정되는바(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제2호 단서), 촉탁대상 건물이 이러한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채무 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집행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이러한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정보 및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 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 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