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1. 제정이유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의 심사 및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속사건의 통일적 업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등기관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상속권 포기기간내의 채권자의 대위등기 등 상속 관련 예규에 규정된 사항을 통합하여 이 예규에 제정하고, 해당 예규는 폐지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2.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호의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 및 법 제27조에 따른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에 대해 적용함(제2조)
3. 등기관은 등기기록, 신청서 및 첨부서면과 별지 등을 참고하여 상속관계 등을 조사하고 그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제3조)
4. 상속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면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면 일반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6. 1순위 및 2순위 이하 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규정하고, 예시를 들어 상속관계를 보다 쉽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7. 가족관계증명제도 시행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신고가 된 경우 제출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규정함(제12조)
8. 제적등본의 신분변동사항이 연결되도록 함께 첨부하는 서면 등을 규정함(제13조)
9.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등을 제출하는 경우를 규정함(제14조)
10.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과 등기권리자가 될 자가 아닌 상속인의 경우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함(제15조)
11.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첨부서면 및 신청방법 등을 규정함(제16조)
12.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및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13.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첨부서면 등을 규정함(제18조)
14.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 순위에 따른 첨부서면 등을 규정함(제19조)
15.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첨부해야 할 서면을 규정함(제20조)
16.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자의 기여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규정함(제21조)
17.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규정함(제22조)
18.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례를 별지 제3호와 같이 마련함(제23조)
19.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그 신청에 따른 기록례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도록 함(제24조)
20.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제25조)
21.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기관의 심사 및 첨부서면 등을 규정함(제26조 및 제27조)
22. 남북한 주민 간의 상속등기 절차의 처리규정을 안내하고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잔류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 등을 규정함(제28조 및 제29조)
23. 상속받은 여러 부동산의 상속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전건 원용에 관한 신청서 기재방법 등을 규정함(제30조)
24. 부동산표시변경사항이 존재하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법 제29조제1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선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 각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제31조)
25.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다른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와 선행이 필요 없는 경우를 예시함(제32조)
26. 상속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납부 관련한 법정의무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3조)
2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필정보 작성 및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제34조)
3.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