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의 적용이 되는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1.제조위탁, 2.수리위탁, 3.건설위탁 또는 4.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이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해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적용 범위도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일반적인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법이 모든 하도급업자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결국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이하 용역등) 4개 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사업자란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에 용역등을 위탁한 자, 또는 ②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 다만, 연간매출액이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자신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와 도급거래를 하더라도 원사업자에서 제외 한다. ③ 계열회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말한다.
■위탁의 종류와 관련 ① 제조위탁 이란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수리위탁 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③ 건설위탁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설위탁이라 함은 하도급법상 해당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상 건설업자 사이에 동일한 업종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④ 용역위탁 이란 지식,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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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시행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5
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한다.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
다.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등
라.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등
마.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 (임)가공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다.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995-2호,1995.3.28>
이 고시는 1995년 4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05-12호,2005.7.6>
이 고시는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09-54호,2009.8.20>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시행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2018. 12. 6.,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2
Ⅰ.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1.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활동
나. 「항만운송 사업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활동
2.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주거용, 비주거용, 사업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청소,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운반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나.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을 포함한다) 등의 활동
나. 전산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또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활동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사진)촬영 등의 활동
나. 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 수급사업자가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별개의 단위로 위탁받은 경우, 동 고시의 적용을 받으며,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포함한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편집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의 활동
6. 「공연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공연의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나. 「엔지니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다.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제작
8.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05-13호,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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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2호 .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