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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제목 : "추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이 적법성?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5-01-23
첨부파일 : 없음

 

1. 추심금채권의 정의

  • 추심금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적인 권리입니다.
  •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C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A는 B 대신 C에게 돈을 받기 위해 추심금채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본안 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잠정적으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채권자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 하며, 이 권리가 실체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 기사에서 설명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추심금채권은 실체법상 권리가 아닌 절차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즉, 추심금채권 자체는 독립적인 채권이 아니라 기존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4. 관련 판례와 학설

  • 판례 입장: 대법원은 일관되게 "추심금채권은 실체법상 권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학설 입장: 대다수의 학설(통설)도 이와 유사하게, 추심금채권은 실체법상 권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조적으로 작용하는 절차적 수단으로만 사용된다고 봅니다.

5. 사례의 법적 결과

  • 따라서, 추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추심금채권이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원금채권(주된 채권)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리

기사의 내용은 판례와 법적 해석에 비추어 적법하며, 현재 법체계에서의 일반적인 해석과 일치합니다. 추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는 가압류 신청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압류를 통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실체법적 권리를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