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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제목 : [판례]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2-09-27
첨부파일 : 없음

대법원 2004. 6. 18.2004336 결정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요지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의 제한을 받는 외에는 보수를 수반한 겸직이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

이유

1.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현재는 401)'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의 제한을 받는 외에는 보수를 수반한 겸직이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인 재항고인의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소정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지방자치법 또는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권양도 또는 압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8. 11.20112482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요지

 [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 비용 지급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여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위 비용들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할 경우, 위 비용들이 위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위 법률에 위배되고, 또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공무상 여행 등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들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급여채권은 계속적인 역무의 제공에 대한 보수를 총칭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수입도 여기에 포함되는 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라고 정하여,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수가 서로 대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세비인 수당을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14. 8. 11.20112482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참고]

국세청 질의회신 (국징,징세46101-1889, 1997.07.30)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