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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제목 : 동산이 압류된 채무자가 이사가려면?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
작성자 : 안재옥 작성일자 : 2023-09-25
첨부파일 : 없음
  동산이 압류된 채무자가 이사가려면?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

대한민국 법원> 자주묻는 질문

 

☞ 물음)

유체동산의 압류,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된 유체동산 보관장소를 변경하는 방법, 보관장소를 다른 법원 관할 구역으로 변경한 경우 집행을 속행하는 법원은 어디인지요?

 

☞ 답변)

압류된 유체동산의 보관을 명 받은 채무자가 이사 등으로 그 보관 장소를 변경하려면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관할 내의 변경 : 사후 변경신고, 관할 외의 변경 : 사전허가) 그 장소가 다른 법원 관할 구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그 경매절차의 속행,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 및 경매는 당초의 압류법원 집행관이 행하므로 그 법원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